실시간 온라인 예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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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약 여는 날 안내
  • 예약 여는 날 : 전달 1일 오전 9시
    (예시 : 10월 예약 여는 날 = 9월 1일 오전 9시 / 11월 예약 여는 날 = 10월 1일 오전 9시.)
객실 종류 및 요금 안내
시설명 구분 기준인원(인) 최대인원(인) 사용기준 시설이용료 비고
성수기(이용료의 100%) 비수기(성수기 이용료의80%)
숙박시설 인도네시아 39㎡ 3 4 1실/1일 120,000원 96,000원
필리핀 40㎡ 3 4 1실/1일 120,000원 96,000원 2층 필로티 구조
40㎡ 3 4 1실/1일 120,000원 96,000원
베트남 43㎡ 3 4 1실/1일 120,000원 96,000원
35㎡ 3 4 1실/1일 120,000원 96,000원
태국 28㎡ 2 3 1실/1일 100,000원 80,000원
28㎡ 2 3 1실/1일 100,000원 80,000원
캄보디아 32㎡ 2 3 1실/1일 100,000원 80,000원
32㎡ 2 3 1실/1일 100,000원 80,000원
  • 1일 : 사용당일 15:00부터 22:00시까지 입실하여 다음날 11:00까지
  •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시설이용료 징수
  • 성수기 : 금요일/토요일/공휴일의 전()일
    (매년 7월15일~8월24일은 매일 성수기로 전환)
  • 비수기 :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
  • 기준인원에 7세 2명까지는 미포함한다.
  • 월요일 : 휴장
시설이용료 감면 기준
구분 비수기 성수기 비고
공통
(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가정 포함)
성수기 이용료의 20% 감면
(1일 1인 2실에 한함)
성수기 이용료의 10% 감면
(1인 1실에 한함)
(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가정에 한함)
※장애인(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)
보은군민 (국가유공자, 병역명문가 및
가족,장애인, 다자녀가정)
성수기 이용료의 50% 감면
(1안 1실에 한함)
성수기 이용료의 30% 감면
(1안 1실애 한함)
※장애인(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)
보은군민 성수기 이용료의 50% 감면
(1인 1실에 한함)
성수기 이용료의 20% 감면
(1인 1실에 한함)
정이품보은군민 성수기 이용료의 30% 감면
(1인 1실에 한함)
성수기 이용료의 10% 감면
(1인 1실에 한함)
단체숙박(5실 이상) 성수기 이용료의 50% 감면
(예약한 전체 객실)
- ※다문화마을(3실 이상)
  •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, 단체, 법인 (신분증 제시) 감면은 업무협약에 따름
  • 병역명문가”에 대한 내용은「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및「병역명문가 및 표창 운영 규정」을 따름
입·퇴실 안내
  • 체크인 : 14:00 ~ 21:00 이전까지 입실가능
  • 체크아웃 : 익일 오전 11:00까지
예약취소에 따른 반환기준(소비자 귀책사유)
비수기
구분 반환기준 비고
이용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 100% 반환
이용예정일 2일 이전에 취소 90% 반환
이용예정일 1일 이전에 취소 80% 반환
이용예정일 당일 취소 70% 반환 단, 결제 후 1시간이내 취소 건은 전액 반환
성수기
구분 반환기준 비고
이용예정일 7일 이전에 취소 100% 반환
이용예정일 6~5일 이전에 취소 70% 반환
이용예정일 4~3일 이전에 취소 50% 반환
이용예정일 2일~당일 취소 20% 반환 단, 결제 당일 취소 건은 전액 환불(결제일 24시까지)
관리부실·착오에 따른 배상기준(관리자 귀책사유)
비수기
구분 반환기준 비고
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 전액 반환
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 전액반환 + 시설이용료 10% 배상
이용예정일 당일 통보 전액반환 + 시설이용료 20% 배상
성수기
구분 반환기준 비고
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통보 전액 반환
이용예정일 6~5일 전까지 통보 전액반환 + 시설이용료 10% 배상
이용예정일 4~3일 전까지 통보 전액반환 + 시설이용료 30% 배상
이용예정일 2일~당일 통보 전액반환 + 시설이용료 50% 배상
기타 이용 규정
  • 재난으로 인한 당일 시설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: 전액반환
  • 사용기간 만료 전 퇴실하는 경우 : 관리부실 또는 착오에 따른 경우에만 이용료 전부 배상
  • 감염병예방에 따른 반환(코로나 확진 등)은 기존 일반 반환규정과 동일하게 적용
  • 반환 시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.